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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44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