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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2 2018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와룡면 쪽에서 예안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 그 곳 왼쪽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64 세 )으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사지 완전 마비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단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 완전 마비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