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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09.20 2012가합84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피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A이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초고속인터넷, 전화 사업에 관하여 ①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 T/M 업무, ②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③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 설치(신규, 이전, 재연결, 추가, 상품전환 등), ④ 선로 종단 및 장비 회수, ⑤ 서비스 기사 교육, ⑥ 장비 및 자재 관리, ⑦ 수금, 견적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계약기간 2008. 5. 1. ~ 2008. 12. 31.)을 체결하였고, 2008. 12. 1. 다시 위 원고가 위 업무를 총괄하여 피고의 관할 방송구역 내 대고객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로 1년 단위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계속 연장하였다.

제9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의 산정은 피고의 정산자료를 근거로 하며, 익월 7일까지 원고 A에게 통보한다.

③ 익월 지급 확정된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했을 경우 또는 담보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