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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사범인 W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인 B가 W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W의 마약 투약 일시는 피고인의 구속 및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중순경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협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구입ㆍ교부ㆍ투약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