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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3,500,000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J AI으로부터 금전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고, 수수된 금전 역시 피고인 C를 통해 V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제 3자 뇌물제공 죄에는 해당할지라도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이 규정한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년 및 벌금 4,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A 시교육청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급 자재 납품 과정에 공무원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BU, AJ가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영업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범행 시점이 피고인 A, V가 구속된 이후이므로 그들을 배경으로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었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여 계약을 수주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위 업체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은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 단계에서 피고인 B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와 자재 원가 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년, 추징 748,669,695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추징 240,300,54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추징 248,046,58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30,688,5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