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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50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사우 중로 1 김포시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0. 경부터 2020. 10. 21. 경까지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경위 서, 복무 이탈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