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21:00경 경남 하동군 C마트 옆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이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도 오는데 차에 타라”라고 친절하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1km가량 운행하여 같은 군 F파출소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 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연애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며 동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동인에게 키스하면서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거부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손으로 잡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부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