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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2012. 6. 21. 01:40경 경기 연천군 F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들끼리 몸싸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33세) 일행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싸워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 E가 가슴을 떠밀며 대항하자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함께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나쁜 새끼 아냐”는 말을 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너 G에 살면 선후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냐 ”고 말한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2. 6. 21. 02:40경 경기 연천군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남, 23세) 일행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E는 피해자 A와 피해자 C(남, 28세)의 가슴을 밀면서 함께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 꼼짝 못하게 제압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혼자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옆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각자의 일행들끼리 한데 어우러져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 B(남, 30세)을 붙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고, 피해자 C,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