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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4가 현대차서비스 앞 교차로를 가양4가 쪽에서 동부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급히 보건대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건대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건대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보도를 넘어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약품 소유의 담장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1,271,0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1,195,0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873,2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약품 소유의 담장이 수리비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