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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 ’ 카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껴안게 된 직후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함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이후로도 피해자가 입은 바지와 함께 팬티를 잡고 끌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거나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던 중, 현장에서 이탈하려던 것을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얼굴에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본 위 E이 붙잡고 앉히려고 하자 발로 E의 무릎을 2,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는 등 F,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