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의 구간에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1. 단속 경위 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대단히 높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행거리가 짧아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운전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