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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3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가단307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