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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2재다54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대법원 2010다2176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그 각하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재심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재심이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앞서 본 사건의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그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에 불과하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이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다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