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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7 2015가단212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4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