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39 (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7.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의 각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1) 각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집행관이 2013년 2 월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H의 ‘J’ 상호의 매장 간판, 유리 시트, 봉투 등을 회수하여, 피고인 A은 이후부터 위 H에서 위 상호를 사용한 바 없고, 온라인 쇼핑몰도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사이트이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데 다가 2012년부터 물건을 전혀 판매한 적이 없고, ②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총 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③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러 몇 번 갔을 뿐 위 E 매장에서 영업한 사실이 없는 바, 결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