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7.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의 각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1) 각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집행관이 2013년 2 월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H의 ‘J’ 상호의 매장 간판, 유리 시트, 봉투 등을 회수하여, 피고인 A은 이후부터 위 H에서 위 상호를 사용한 바 없고, 온라인 쇼핑몰도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사이트이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데 다가 2012년부터 물건을 전혀 판매한 적이 없고, ②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총 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③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러 몇 번 갔을 뿐 위 E 매장에서 영업한 사실이 없는 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