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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8: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카드가 안 되나, 이 씨발놈아, 개자슥아 아 왜 카드 안 받는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가게에 있던 빵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 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