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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419

자기앞수표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4행 “인정근거”에 “갑 제2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6239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2017압제6896호로 별지2 목록 기재 수표들이 압수되었고, 현재 위 압수물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관 중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하여 선정자 H, C, I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표의 소유자들인데, G, F, L 등에 의하여 이를 편취당하였고, G 등은 위 수표를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그 원본을 피고회사가 보관하는 한 이는 장물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2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몰수의 선고가 없는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수표의 압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후라도 피압수자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표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수표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표 중 압수되지 않은 각 수표를 현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