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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0. 10. 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4. 순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딸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보리쌀을 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의심하면서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