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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8:35 경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겨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5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을 무시한 채 민원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묻자, 위 지구대 업무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오

른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