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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577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살인 미수의 점 : 살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C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탓에, 피해자 C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붙이거나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죽일 의도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 F에게 야구 배트를 휘두른 것은 위 피해자를 C로 오인하여 그동안 C에 대하여 쌓인 자신의 화를 표현하고자 무작정 휘두른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특수 상해의 점 상해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야구 배트로 C의 집 창문을 부수려고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야구배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창문을 부수려고 만 하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 E이 다친 것이다.

위 야구 배트 및 유리 파편 모두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상해 해당 여부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 상해’ 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심신 미약 여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야구 배트를 구입한 이래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이후 피해자 F를 따라가 야 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까지 줄곧 심신 미약 상태였다.

양형 부당 : 쌍방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은 2012년 경 옆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협박을 한 전력이 있고, 정신병적 망상 및 알코올 의존 증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