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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19노28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과 대화한 채팅 어플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방학기간이 아닌 평일 낮에 만났으며, B이 어른스러운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이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B도 원심에서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B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수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는 나이를 20살이라고 기재하여 두었지만, 피고인과 채팅을 할 당시 처음부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밝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의 나이를 확인하여 다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② 비록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B이 당시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자들이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