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5,808,020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11. 북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1.,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은 2007.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34615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2. 3. “피고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게 3,619,084원 및 그 중 3,153,342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다. 이후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북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5. 2.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5,808,020원이고, 그 중 원금은 3,153,342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 26.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인수참가인은 2018. 5. 25.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인수참가인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