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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852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5,808,02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11. 북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1.,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은 2007.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34615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2. 3. “피고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게 3,619,084원 및 그 중 3,153,342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다. 이후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북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5. 2.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5,808,020원이고, 그 중 원금은 3,153,342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 26.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인수참가인은 2018. 5. 25.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인수참가인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