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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정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동료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였을 뿐 육체적으로 치고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D는 G이 피고인과 자신이 싸우는 와중에 왔고 와서는 자신에게 ‘누님 목이 빨갛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과연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목격하였는지 의심스러워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진단받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