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오산시 C, 604-101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씨팔 너 D(외도녀)과 전화했냐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양쪽 어깨를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