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9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