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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몰 카 범죄’ 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여 그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