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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05:55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산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만,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