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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응 암 오거리 방면에서 북 가좌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3 차로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되어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인계된 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증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