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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3592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77,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는 취급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부속약정 제4조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일반보험 등 각 보험계약별로 구체적 수수료 환수규정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월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로 352,858,969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 2월부터 2016. 8월까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69건에서 해지, 취소, 실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환수금액은 239,377,8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환수금으로 239,377,8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등의 사유는 보험계약자의 결정사항으로서 보험설계사인 자신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