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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8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진행해 오다가 강북 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 교차로 인근이고, 또한 상가 밀집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을 피고인 차량 보닛에 짚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 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