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0:50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0에 있는 광원프라자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순경에게 피해 경위를 말한 후 C 순경으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C 순경의 어깨를 붙잡고 ‘어딜가 씨발새끼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딜가는거야 해결해 놓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순경의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