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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37 지상에 공동주택 40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2. 6. 26. 그 취득가액을 52,352,287,498원으로 하여 1,654,332,26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18,215,340원, 발코니확장비용 3,120,347,340원 및 건설자금이자 196,362,80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1. 21. 원고에게 취득세 154,892,710원, 지방교육세 8,205,410원, 농어촌특별세 9,449,79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거주 편의를 위한 인테리어공사에 불과하고, 위 발코니확장공사는 원고와 무관하게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발코니확장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