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7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D, E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5.경 피고 B이 운영하던 ‘L’이라는 일식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아파트 전매나 골프회원권 전매 등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점유 현황 등 1) 원고는 2001.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09. 8. 21.경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2004. 2. 23.부터 2011. 10. 20.까지 사이에 F, G, H, I G은 피고 B의 막내아들인 M의 친구이고, G 및 H은 G의 형제이며, I은 피고 B의 지인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모인 J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의 예금계좌에 매월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및 점유 현황 등 1) 피고 C는 2003. 10. 2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1. 2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C와 원고는 2004. 3. 10.경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