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 D, E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5.경 피고 B이 운영하던 ‘L’이라는 일식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아파트 전매나 골프회원권 전매 등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점유 현황 등 1) 원고는 2001.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09. 8. 21.경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2004. 2. 23.부터 2011. 10. 20.까지 사이에 F, G, H, I G은 피고 B의 막내아들인 M의 친구이고, G 및 H은 G의 형제이며, I은 피고 B의 지인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모인 J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의 예금계좌에 매월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및 점유 현황 등 1) 피고 C는 2003. 10. 2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1. 2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C와 원고는 2004. 3. 10.경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