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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6:00 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주차해 놓은 E 검정색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그 곳 빌라 출입구를 자주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 보닛을 돌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6: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