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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2:14 경 서울 성북구 석계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 여, 53세) 과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잘 살지도 못하면서 주접을 싼다.

돈도 없는 양아치 같은 놈,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및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6:2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수모를 당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이 분함 절대 못 참는다 이 추악하고 악랄한 인간 아 넌 꼭 당한다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0.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집과 그 주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감금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 취소장을 구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회수하여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3. 19. 00:14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지금까지 수 천 번 죽일려고 단 한시도 생각 떠나지 않고 실행할려고 했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