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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나194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① 원고 운영의 정미소 건물, 토지, 기계시설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1976. 10.경부터 1997년 초경까지 피고에게 20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에 있는 토지 3필지를 매각하여 마련한 돈으로 1978년경 피고에게 36, 8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충남 홍성군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마련한 돈으로 1981년경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269,800,000원(=① 203,000,000원+② 36,800,000원+③ 30,000,000원)에서 원고가 1984년경부터 2007. 9. 11.경까지 사이에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000,000원(=2,500,000원+3,500,000원+3,000,000원+5,000,000원+5,000,000원)을 뺀 나머지 250,800,000원(=269,800,000원-19,000,000원) 중 일부인 3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당심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나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269, 8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259,800,000원(=269,800,000원-10,000,000원)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197,63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680(본소) 보상금, 2007가합109362(반소) 피해보상금 사건}, 위 법원은 2008. 7.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8나76602(본소), 2008나76619(반소) 사건 , 위 법원은 2009. 4. 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