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9: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5일시장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1999년, 2005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9%)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