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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9: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5일시장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1999년, 2005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9%)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