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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0561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J에 대한 각 채권 (1) 원고 A, B, C, D, E은 J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56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J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원고 D에게 3,500만 원, 원고 E에게 3,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 확정되었다.

(2) 원고 F은 J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931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J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G의 살인미수 사건과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합의 (1) 피고 G은 2014. 7. 3. J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피고 G이 식칼로 J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서 J의 목, 옆구리 등 온 몸을 찔러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살해에 이르지 못함)로 구속되어 2014. 12. 5.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피고 G은 위 항소심 계속 중 J와 형사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4. 14. 위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J에게 증여하여 2015. 4. 15.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G은 2015. 4. 7.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5. 5. 30. J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위 이행각서로 표시된 합의를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합의금액 : 5억 1,700만 원 J는 위 금액을 중랑구 O에 있는 Q호 매도대금과 동대문구 P(N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