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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1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