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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2고단152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29] 피고인 A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1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0. 7. 1.부터 2010. 6. 30.까지 일반3급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I, J, K 업무를 총괄하는 L 팀장이었던 자, 피고인 B는 위 같은 공단에서 2000. 7. 1.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일반4급, 일반3급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9. 1. 1.부터 현재까지 I, J, K 업무를 총괄하는 L 팀장인 자, 피고인 C는 M라는 상호로 위 같은 공단에서 K을 매입하였던 N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수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피고인들은 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6.경 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주차장에 있던 C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L 팀장으로서 K 매입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K 매입 단가계약을 체결 하여 위 공단에서 K을 매입하는 C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K 단가계약 입찰에 편의를 봐주고, K 판매 단가 변동으로 단가조정을 할 때 계약업체에 유리하게 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6.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3.경 안성시 가현동 140에 있는 해올림식당 앞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차안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