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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21 2016누10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행 “을 제3 내지 5호증”의 다음에 “을 제6, 7, 11, 12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7행 “D농장”을 “C농장”으로, 제11행 “판결하다”를 “판결한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