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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단2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42』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인 ‘D’에서 소위 모집책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7.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 이미 피해자 E로부터 ‘법원경매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7,340만 원을 받아 일부 이익금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이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D’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D’가 와해되자, 2008. 1월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804호에서 ‘G’을 설립하여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기준 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에서 투자받은 금원은 기존 ‘D’관련 투자자들 및 새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하는 ‘G’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각 해당 사업은 진행된 바가 없거나 실체가 없어 수익이 나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1. 위 ‘G’ 사무실 및 기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부산상가 입주권 구입 등 사업에 투자하여 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