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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8 2016가단105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1307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00,000원의 암진단비를,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000,000원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은,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중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는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을 의미하는 C00~C14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C07은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이다.

한편, 원고는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