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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67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물품을 납품, 설치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6,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