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E의원에서, 실제 위 E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기간 중 매월 말경 통계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건강보험 요양급여 13,3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154,835,080원과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의료급여 비용 43,324,870원을 청구하고 각 청구한 무렵 이를 수령하여 합계 198,159,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전화진술내용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일계표, 요양(의료)급여 비용청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자격정지 8월, 업무정지 103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3년여의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