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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2재고합2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은 고려대학교 학생들로서, 고려대학교 학생을 선동하여 반정부시위를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1978,

9.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여관 6호실에서 “E”이란 제목으로 “현 유신체제는 18년간 허구적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려는 반세계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분단의 논리와 반민중적 독재정권의 억압하에 민중생활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여 분단의 공고화에 자기 이익을 두고 있다”는 요지와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등 6개항의 구호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고, 같은 달 13. 24:00경부터 같은 달 14.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여관 302호실에서 등사기와 백색 8절지 등을 사용하여 위 초안내용과 같은 불온 유인물 1,000여 매를, 같은 달 14. 08:00경 같은 곳에서 가로 1미터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백색 광목에 적색매직펜으로 “유신철폐”라는 내용의 프랑카드 1매와 “독재타도”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매를 각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같은 달 14. 08:30경 위 여관을 출발할 때 C는 유인물 약 300매와 위 플래카드 2매, 피고인은 유인물 약 450매, D은 유인물 약 300매를 가지고 각자 고려대학교로 떠나면서 각자 그날 10:00에 시작되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는 11:00경을 기하여 학생들을 대강당에 모이게 하여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C는 그날 09:50경 고려대학교 서관 210호 한국사학사 강의를 수강하고 동 강의가 10:40경 끝나자 강의실 문을 닫고 교단에 올라가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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