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11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중 2019. 12. 19. 이후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5층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5층 상가 전체(이하 ‘이 사건 각 건물’)를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500만 원, 각 월 차임 100만 원 및 50만 원, 각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각 월 차임을 10%씩 증액하고(월 차임이 각 110만 원 및 55만 원이 됨), 각 임대차기간을 2년씩 연장하여 그 만기를 2018.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2차계약').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차계약이 만료될 때에 상호간에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9. 2. 28. 또는 2019. 8. 18.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①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피고에게 구두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2019. 2. 19.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고 2019. 2. 28.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 임대차계약이 되었다.

원고가 2019. 2. 19.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즉 해지통고를 한 이상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8. 18.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2019. 3. 3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달 월 165만 원 = 11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