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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한 테이블 기준 평균 50만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들어와 술자리를 가진 다음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24. 23:50경 위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G모텔’로 자리를 옮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