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02: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출 차하기 위해서 주차 타워 기계를 작동시켰다.
위 주차 타워는 개방된 공간에 있어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었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차 타워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으로서는 주차 타워 기계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타워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 밑 땅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남, 36세) 로 하여금 주차 타워 기계와 땅바닥 사이에 끼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이 사건 주차 타워 안쪽을 비추어 보았다 하더라도 주차 타워 바닥면을 비추어 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주차 타워 안쪽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차 타워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주차 타워 안쪽에 누워 있는 상태여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차 타워의 현황 1) 이 사건 주차 타워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타워로서 총 8대의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