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0.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4. 23: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